충호안보연합

 
자유게시판
경조사
동호회
정책제언
전우찾기
 
 
 Home > 참여마당> 자유게시판
자유게시판
 
개정 국군방첩사령부령 시행…
작성자 이종복 등록일 2023-04-20 조회수 43213
첨부파일
개정 국군방첩사령부령 시행… "정치개입 금지 등 ?불' 유지"

허고운 기자입력 2023. 4. 18. 10:11

국방부 "직무 범위·대상 구체화하고 누락됐던 임무 추가 명시"

News1 박응진 기자

(서울=뉴스1) 허고운 기자 =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(방첩사)의 직무·정원 규정을 일부 개정한 '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'을 18일부로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.

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령에선 군내 보안·방첩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변화를 감안, 방첩사의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가 실제 수행 중인데도 누락돼 있던 직무를 추가적으로 명시했다.

특히 △정보 수집·작성 및 처리 직무의 대상 기관·인원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, △대테러 작전 지원 등 기존 방첩사령부령엔 담겨 있지 않았던 직무를 명문화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.

국방부는 또 "보안·방첩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보다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직무 대상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"고 설명했다.

아울러 국방부는 "유연한 인력운영이 가능하도록 방첩사 소속 군인·군무원의 경직된 정원 비율 규정을 해소해 국방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"고 부연했다.

국방부는 "방첩사의 직무 권한 오·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'정치개입 금지' '민간 사찰 금지' '특권의식 배제' 등 ?불(不) 정책'은 변함없이 유지한다"고 강조했다.

이번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은 정부 전자관보(gwanbo.go.kr)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
 
번호 제 목 작성 날자 조회
435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참사에 도움주실분께 충호안보연합 2023-02-13 17066
434 카톡 예절 7계명 이종복 2023-02-10 16950
433 48호 충호지 투고 안내 이종복 2023-02-09 16249
432 누군가에 화가 났다면 조성구 2022-02-15 49361
431 정월 대보름! 조성구 2022-02-14 48755
430 '생각의 각도'를 바꾸자 조성구 2022-02-05 47897
429 임인년 설날 만사 형통 하세요 조성구 2022-02-01 48716
428 겨울꽃, 고드름 조성구 2022-01-15 48958
427 김치찌개 조성구 2021-09-08 49704
426 ?나로부터 끝나고, 나로부터 시작한다 조성구 2021-09-05 49622
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개
 
 
 
 

(사)충호안보연합
주소 :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0, 812호(가락동, 세화빌딩) | 대표 : 임병택 | 개인정보취급관리자 : 박광호
전화번호 : 02)778-4202 | 팩스 : 02)773-8828
COPYRIGHT © (사)충호안보연합 . http://www.chnsu.kr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