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단법인 충호안보연합 운영내규
제정일 : 2009. 2. 20.
개정일 : 2019. 2. 1.
- 제 1 장 총 칙 -
제1조(목적) 본 내규는 사단법인 충호안보연합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 정관에 정한 목적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 정관 제7조, 제13조 ⑤항, 제14조 ①항, 제15조 ②항, 제21조 ①항, 제38조-1의 ④항, 제56조에 의거 정한다. <개정 2015. 1. 14.>
- 제 2 장 회 원 -
제2조(회원등록)
① 법인의 정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작성, 해당 지부에 등록을 필하고 활동한다.
② 지부에서는 접수된 신청서를 본부에 보고하고 본부는 신청자의 군 방첩요원 출신여부를 확인 후, 회원증서와 회원증을 발급한다.
제3조(회비) 법인의 회원가입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- 제 3 장 조 직 -
제4조(본부조직)
① 본부의 업무 원활을 위하여 총괄할 사무총장 및 사무국, 조직국, 사업국 등의 필요한 국을 둔다. <개정 2016. 11. 29.>
② 본부 사무총장 및 각 국장은 이사장이 임면한다.
③ 사무총장 및 각 국장은 상근으로 한다. <개정 2016. 11. 29.>
④ 각 국의 임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.
가. 사무국
1) 홍보업무의 계획수립 및 추진
2) 법인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) 회계업무에 관한 관리 및 유지
4)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법인관련 업무
나. 조직국
1) 본부 및 산하 조직관리 및 유지
2) 신규 회원의 발굴 및 조직화 사항
3) 기타 법인 조직 관련 사항 및 각종 연구업무
다. 사업국
1) 사업계획의 작성 및 추진 집행
2) 주요행사의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
3) 수익사업에 관한 연구개발 및 추진
4) 기타 사업관련 사항
제5조(운영위원회)
① 법인의 원활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는 본부 각 국장, 연구소장 및 사무총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한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. <개정 2012. 3. 15.>, <개정 2019. 2. 1.>
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며, 운영위원회를 운영·감독한다.
④ 운영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.
가. 정관 제35조 이사회 심의·의결사항에 대한 심의
나. 법인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한 집행사항 결정
⑤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⑥ 운영위원회는 매 분기 말에 소집하며, 이사장 또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되 필요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.
제6조(운영위원회 조직)
① 운영위원회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두며, 운영위원장이 분과 위원장을 임면하고 필요시 TF 등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각 분과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가. 조직분과 위원회
1) 회원 자격 및 상벌사항 심의
2) 회원의 입회비, 회비, 특별회비 등 책정
3) 정관,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안 심의
4) 부설기관 및 산하 조직의 기구,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
나. 연구분과 위원회
1) 목적사업 관련 조사·연구·분석 업무
2) 안보·통일·외교 분야 정책 개발
3) 국민계도 방안 연구
4) 산·학·연·관·군 등 관련기관과 연구사업 협조
5) 논문 작성 및 회지 등 문헌 발간에 관한 사항
다. 사업분과 위원회
1)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
2) 수익사업 아이디어 제공
3) 수익사업의 타당성여부 검토
4) 기타 사업관련 사항
제7조(지부 및 출신별 조직) 시ㆍ도 지부 및 출신별 조직은 본부에 준하되 실정에 맞게 축소할 수 있다. 지부는 시·도 단위당 1개소를 두며 인구밀도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부를 둘 수 있으며, 산하에 시·군·구 지회 및 동·리 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제 4 장 임·직원 / 보수 -
제8조(임·직원 보수)
① 본부 임·직원의 보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② 지부/출신별 산하조직 직원은 본부조직을 준용하되 실정에 맞게 구성하며,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.
- 제 5 장 특별보좌관 -
제9조(특별보좌역) 특별보좌역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- 제 6 장 수익사업체 운영 -
제10조(수익사업체)
① 법인 목적사업 경비 중 일정액을 관련 사업체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며,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② 기타 수익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- 제 7 장 보 칙 -
제11조(보칙)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- 부 칙 -
(시행일) 본 내규는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(1) 본 개정내규(제5조 ②항)는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(2) 본 개정내규(1조)는 2015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(3) 본 개정내규(제4조①, ③항)는 201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(4) 본 개정내규(제5조 ②항)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